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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제한처분 안내(노동부신규지침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.01.17
내용

2018.7.1.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(근로자 내일배움카드)을 대상


훈련생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

1

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
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

2

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
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
별표1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

3

이상

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
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
별표1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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