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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국비 구직자/근로자(자부담 변경안내)-중요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.08.11
첨부파일0
추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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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국비 노동부 자부담 한시적 인하안내 입니다.

춰업성공패키지2 : 45%->30%

구직자(일반) : 50%-> 35% 
재직자(일반) : 
50%-> 35% 

재직자(근로장려금 수급자 : 27%-> 20%
 

8월 개강일 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이하 입니다.

HRD-NET에서 로그인하여 본인부담금 확인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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